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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여성 살해’ 피의자 숨진 채 발견…구속영장 반려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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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2. 02. 15. 17:21

서울 구로구 야산서 숨진 채 발견…"극단적 선택 추정"
검찰, 피의자 구속영장 반려…이틀 뒤 범행 발생
경찰
서울 구로구에서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남성은 구속영장 반려로 풀려난 뒤 이틀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15일 오전 10시52분께 범행 후 도주했던 피의자 조모씨(56)가 구로구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씨는 전날 오후 10시13분께 피해 여성이 운영하는 호프집에 들어와 피해자를 살해하고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50대 남성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은 오후 10시12분께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즉시 출동했으나 조씨는 도주한 뒤였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피해 남성은 자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11일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조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조씨는 당일 오후 5시경 A씨의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 12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검찰이 영장을 반려하면서 조씨가 풀려났다. 경찰이 피의자 구속영장 재신청을 위해 보강 수사를 벌이던 중 피해자는 참변을 당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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