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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
김 회장은 이날 “회원 여러분의 자존심과 광복회의 명예에 누를 끼친 것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사람을 볼 줄 몰랐고 감독 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불상사가 생긴 것, 전적으로 제 불찰”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지난 2019년 6월 취임 한 김 회장은 2년 8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앞서 보훈처는 지난 10일 발표한 광복회 특정감사 결과를 통해 “광복회의 국회카페 수익사업 수익금이 단체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사용되고 골재사업 관련해 광복회관을 민간기업에 임의로 사용하게 하는 등 비위가 확인됨에 따라 수사 의뢰하고, 해당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 취소 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광복회 일부 회원들로 구성된 광복회개혁모임, 광복회정상화추진본부, 광복회재건 비상대책모임 등은 지난 14일 김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이날(16일) 광복회관 점거농성을 예고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