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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혜경, 자택 인근서 경기도청 법카로 318만원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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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욱재 기자

승인 : 2022. 02. 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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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국민의힘 선대본부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경기도청의 법인카드로 자택 인근 복집에서 식사를 한 뒤 업무추진비로 허위 처리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최지현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배씨의 공무원 부정 채용, 법인카드 유용, 관용차 전속 배정 등 경기도 감사 대상 업무가 폭주하고 있다. 업무 폭주로 제대로 규명하지 못할 것 같아, 국민의 이름으로 감사 절차를 대신 진행해 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씨는 경기도청에서 김씨를 수행했던 비서관을 말한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제보자는 이 후보의 수내동 자택과 500미터 거리의 A복집에서 법인카드로 12만원을 결제하고, 음식을 자택으로 배달한 사실을 폭로했다”며 “공개된 경기도 업무추진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 10월부터 2021년 8월까지 A복집에서만 15회, 318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정상적인 업무추진비 집행이 아니고 공금 유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복집은 경기도청에서 왕복 1시간20분 걸린다. 그리 먼 식당에서 간담회를 하는 경우는 없다. 김혜경씨가 집 앞 맛집에서 ‘공무원 공공 배달’로 시켜 먹은 것이 틀림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또 “총무과와 자치행정과는 2020년 2월2일 12만 원, 11만원을 동시 결제했다. 쪼개기 결제”라며 “A복집에서 제일 싼 메뉴가 3만원이다. 그런데, 결제 내역을 보면 참석자 1인당 식사비가 3만원에 못 미치는 경우가 15회 중 11회로 대부분이다. 3만원 미만 메뉴가 없는데 공무원들이 무엇을 시켜 먹었단 말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 일행이 비싼 메뉴 시켜 먹고 액수에 맞춰 간담회 참석인원을 허위로 기재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로 보인다”며 “업무추진비 결제 내역 전체가 허위라는 결정적 증거”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A복집에서 총무과, 노동정책과 등 6개 부서의 법인카드가 결제됐다”며 “총무과만으로는 부족해서 여러 부서가 품앗이했다는 뜻이다. 법인카드를 갖다 바친 공무원들 처지가 눈물겹다”고 했다.

그는 “경기도 감사실은 ‘시간끌기 쇼’하지 말고, 결제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렸으니, ‘A복집 318만원’부터 즉시 형사고발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한 택시기사는 98만원을 횡령해 해고됐다. 주차료 징수원이 195만원 횡령으로 해고된 사례도 있다. 헌법재판소장 지명자가 업무추진비를 집 앞에서 주말, 공휴일에 사용한 의혹 등으로 낙마한 적도 있다”며 “이재명 후보는 명확히 드러난 공금 유용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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