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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에 교민 ‘153명 체류’… 폴란드 접경지역에 임시사무소 설치해 귀국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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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2. 02. 16. 17:23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회의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외교부는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우크라이나에 16일 현재 재외국민 153명이 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류 국민은 영주권자를 포함해 자영업자 60여명과 선교사 30여 명, 공관원 등이다.

지난 11일 외교부가 우크라이나를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했을 당시 341명이 체류했던 것과 비교하면 188명이 줄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17일까지 40명 이상의 체류 국민이 추가로 철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지 한국대사관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서부 리비우로 가는 임차 버스를 매일 운영하면서 체류 국민들이 폴란드 등 인접국으로 육로를 통해 이동하는 것을 돕고 있다.

외교부는 유사시에 대비해 우크라이나·폴란드 국경 인접 지역인 리비우와 폴란드 프셰미실에 각각 임시 사무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재외국민의 원활한 폴란드 입국을 지원할 계획이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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