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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대리점 연합 “노조원 CJ대한통운 점거 불법행위, 특단 조치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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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기자

승인 : 2022. 02. 1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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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택배노조원들이 건물 주변에서 단체로 흡연을 하고, 주변 식당에서 음주하는 모습. /제공=택배대리점연합회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이 전국택배노동조합의 본사 점거 및 폭력 사태를 강하게 규탄하는 메시지는 내놨다. 택배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와 협상을 주도하는 사용자 측이다.

16일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은 “국민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우습게 생각하는 택배노조의 집단폭력 행태를 강하게 규탄한다”며 “대리점연합은 지난 12월 28일 총파업 이후 전국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과 수차례의 비공식 만남을 통해 선복귀 후 협의(단체교섭)을 제안했으나, 택배노조는 일방적인 주장만 반복하고 외부에는 본사(CJ대한통운)가 나와야 된다는 점을 요구해 공식적인 협의가 진전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파업 51일 동안 자행된 택배노조의 거짓말, 말바꾸기, 우기기, 폭력행사 등으로 인해 이제 회원 대리점과 비노조 택배기사들의 인내도 한계치”라며 조건없는 현장복귀, 지도부 총사퇴, CJ대한통운 서비스 안정화 책임 완수, 필수공익사업 지정 등을 요구했다.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의 본사 점거 상황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대리점 연합 측은 “택배노조는 택배 종사자들의 고통과 목소리는 외면한 채 파업 현장 주변에서 술판을 벌이고, 길에서 마스크를 벗고 다수가 모여 흡연을 하며 행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폭력을 동반한 배송방해 행위로 온라인 상품 판매가 크게 줄어든 고객사도 이제는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다”고 강경하게 대응했다.

대리점 연합은 제시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현장 복귀에 응하지 않을 경우 택배노조를 대상으로 개별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택배노조의 비공식 대화 요청에 지금까지 응해온 만큼 현 사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표명하며, 고객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택배노조가 일방적인 주장을 철회하고 진정성이 담보된 대화 요구를 해 온다면 공식적 협의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리점연합은 “서비스 차질 및 배송 불가 지역에 대해 집배구역 조정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한 서비스 강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또한 원청 직접배송 요구 등을 포함해 고객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효성 높고 다양한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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