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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방역지원금 24일 오후 4시까지 226.5명에 6.7조 지급

2차 방역지원금 24일 오후 4시까지 226.5명에 6.7조 지급

기사승인 2022. 02. 2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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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 23일 서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놓인 방역지원금 안내문의 모습./사진=연합뉴스
2차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 둘째 날인 24일 오후 4시까지 소상공인 226만5000명에 6조7935억원이 지급됐다.

2차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 둘째 날인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52만명이 신청 대상이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소상공인 120만4000명, 누적 245만5000명이 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했다. 짝수 152만개사 기준 신청률은 79.2%이며 누적 304만개사 기준 신청률은 80.8%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2차 방역금 신청과 집행 모두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고 2022년 1월 17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소기업·연 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로 연 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사가 새롭게 추가됐다.

중기부는 2차 방역지원금은 1차 방역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우선 지원 대상을 선정했으며 23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개사, 24일은 짝수 사업체 152만개사에 문자로 신청을 안내했다. 또한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한 확인지급의 경우 과거 최초 지급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상 소요됐던 접수 시기를 대폭 단축해 지급을 시작하며, 1차 방역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그대로 인정할 계획이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과 동일하게 소상공인방역지원금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또는 ‘방역지원금’ 검색 후 접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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