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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건축사회와 불합리한 건축조례 개선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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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빈 기자

승인 : 2022. 10. 24. 09:54

홍주아문
홍성군청
충남 홍성군이 최근 건축사회와 간담회를 열고 불합리한 법령·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24일 홍성군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신정훈 홍성군건축사회회장, 김영호 사무국장, 임원, 복인환 군 허가건축과장 등 관계 공무원, 실무 인허가를 담당하는 일선 허가건축부서 팀장 등이 참석했다.

군은 건축과 주택 분야 주요 시책을 소개하고 시책 추진에 따른 건축사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새롭게 시행(예정 포함)하는 법령에 관해 설명했다.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 설계 시 건축주와 협의를 통해 에너지 절감형 녹색건축물로 설계할 것을 요청하고 정부에서 추진 중인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소개했다.

또 주거 유형 다양화, 사용자 중심의 평면계획 등 설계자의 창의성 향상을 위한 군 건축조례 개정(시행 2022년 3월 31일) 내용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설계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군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단독주택 비구조부속시설 내진설계기준' 등 건축사들의 건의와 애로사항 11건에 대해 관계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 후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군과 관계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해당 관계부서와 협의해 문제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승욱 군 건축팀장은 "지역 내에서 일부 적용 중인 건축 관련 각종 기준·규정과 가이드라인이 건축경기 활성화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건축사들의 의견을 들었다"며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해당 중앙부처·충남도 등과 논의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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