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1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불가

기사승인 2022. 11. 2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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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1 1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
경기 시흥시가 24일부터 식품접객업, 도소매업의 1회용품 사용규제를 강화하고, 규제 관련 홍보에 나선다.

이번 규제는 지난해 12월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1회용품 사용규제에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우산비닐이 추가됐고, 무상판매 금지 품목이었던 비닐봉투 및 쇼핑백은 종합소매업종 등을 대상으로 사용이 금지된다.

위반사항 적발 시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확대 시행되는 품목은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은 확대된 1회용품 규제품목 사용을 1년 동안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의 자율적인 1회용품 감량 참여와 시민들의 실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1회용품 규제대상 업소에서는 소비자 요구, 사업장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시정소식>시정정보>새소식)에 게재된 적용범위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규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내달 초까지 집중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그간 코로나19 확산과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 분위기 형성에 따른 1회용품 사용량 증가로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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