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측 네이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고소
네이버 "수사 시작되면 성실히 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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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달 24일 네이버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긴 A씨 유족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 유족은 숨진 A씨가 직장에서 워킹맘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고소장에서 "A씨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뒤 원치 않는 부서에 배정되는 등 차별을 당해 힘들어했다"며 "주변에도 이 같은 사실을 호소했으나 네이버가 적극적인 조처에 나서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네이버 측은 내부 확인 결과 A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수사가 시작되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