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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조희연·이상민’…5월 첫 재판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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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3. 05. 01. 15:40

'6000만원 수수' 노웅래 19일 첫 재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항소심 첫 재판 22일
'탄핵 심판' 이상민 정식 변론 9일 시작
노웅래 조희연 이상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
'6000만원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첫 재판과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항소심 첫 재판이 이달 열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 본격적인 첫 변론도 시작을 앞두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오는 19일 뇌물수수·알선수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 의원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인사 알선 △각종 선거 자금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알선 등 명목으로 9억4000만원을 제공하기도 했다. 한편 이 전 부총장은 박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은 뒤 현재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조 교육감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오는 22일 열린다.

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후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 등 5명을 2018년 특별채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채용 과정에서 사실상 특정 인물을 내정했음에도 공개·경쟁 시험인 것처럼 가장해 특채를 진행했다고 보고 있다. 또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 고득점 부여 의사를 전달하는 등 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올해 1월 1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조 교육감 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관련법에 따라 조 교육감이 금고형 이상 형을 확정받을 경우 교육감직을 박탈한다.

이태원 참사 책임을 두고 탄핵 심판을 받는 이상민 장관의 정식 변론기일도 곧 시작한다. 헌법재판소(헌재)는 지난달 4일, 18일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해 양측 주장과 쟁점을 정리한 뒤 오는 9일을 첫 변론기일로 정했다.

지난 준비기일에서 이 장관 측 대리인과 국회 측 대리인은 증인 채택·현장검증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당시 헌재는 정식 변론 기일에 증인 채택 등 여부를 밝히기로 했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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