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병근 의원은 "광교신도시 개발협약서상 내용이 애매하고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이를 해석하는 서로 간의 입장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해둔 상태이지만 그 이전에 경기도 차원에서 충분한 중재와 합의에 이르려는 노력과 과정이 있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병근 의원은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이익에 대한 수원시와 용인시 등 기초지자체와 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 간의 주장에 차이가 매우 크다"며 "그동안 실무자간 협의해왔던 내용이 문서로 전혀 남아있지 않아 현시점에서 발생한 의견 차이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가 없고 협약서의 내용마저 모호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경험을 바탕으로 추후 시행될 개발사업들에서는 사업 시행 초기부터 도가 광역지자체로서 중재 및 조율 역할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길 바란다"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태도를 주문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특히 개발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인수인계 과정에 있어 담당자의 판단이나 상황에 따라 사업 내용 전달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사업추진 절차나 간단한 협의 및 논의 내용이라도 공식적인 문서 등 근거자료를 통해 명확히 남겨두고 추후 이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