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이촌종합시장 입구 노상공영주차장 전환

기사승인 2024. 04. 3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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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촌종합시장 구매 시 2시간 무료
5분당 250원 적용…2시간 이내 출차
용산구
이촌종합시장 앞 노상공영주차장 사진 /용산구
서울 용산구가 이촌종합시장 주변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노상공영주차장으로 전환·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단 1회 이용 시간을 2시간 이내로 규정한다.

공영주차장은 이촌종합시장 입구 앞 이촌로75길 일대에 12면을 마련했다. 5월 1일부터 연중 오전 9시부터 반 9시까지 운영하며 그 외 시간은 무료다.

주차요금은 5분당 250원을 적용한다. 이용시간이 2시간이 넘어가는 경우는 주차 요금과 별개로 5분당 1000원의 가산금을 함께 부과한다. 가령 3시간을 이용했다면 주차요금 9000원에 가산금 1만 2000원을 더해 총 2만 1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주차 요금은 관련 조례에 명시된 다둥이, 친환경 차량 등 경우에 따라 감면 사항이 적용된다.

이촌종합시장에서 장을 봤다면 노상공영주차장을 2시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촌종합시장 이용 후 구매 영수증과 주차 할인쿠폰을 제시한 경우다.

박희영 구청장은 "이번 이용 시간제한 공영주차장 운영이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힘을 보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차장 확보와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관심을 두고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구현해 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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