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적발

기사승인 2024. 05. 1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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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의심 중개사무소 450개소 점검 결과 80개소, 88건 불법행위 적발
수사의뢰 8건, 등록취소 1, 업무정지 20건, 과태료 28건, 경고시정 31건 조치
경기도 남부 청사 전경.
경기도 남부 청사 전경
경기도가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특별점검 결과, 80개소의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그 중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6건을 포함해 8건을 수사의뢰했다.

이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취소, 계약서 작성 부적정·미보관과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8건) 및 경고·시정(31건) 조치했다.

실제 공인중개사 A씨는 임대차계약(보증금 2억 6000만원)을 중개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보수인 85만 8000원을 받아야 함에도 컨설팅 명목으로 114만 2000원을 포함한 총 2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근거자료를 요청했으나 세금계산서만 제출했을 뿐 컨설팅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해 중개보수 초과수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도는 특별한 이유없이 중개수수료를 초과 수수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는 끝까지 찾아내 엄벌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도와 시·군이 점검을 계속 진행할 것"이며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3만 공인중개사들과 함께 안전한 전세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쳐 1368곳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무소를 특별점검했고 227곳에서 34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그 중 64곳을 수사의뢰하는 등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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