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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채상병 특검법’ 5번째 이탈표… 김근태 찬성 의사

與, ‘채상병 특검법’ 5번째 이탈표… 김근태 찬성 의사

기사승인 2024. 05. 2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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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인사말하는 김근태 의원
비례의원직을 승계한 김근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김근태 국민의힘 의원이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에 대해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지도부가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단도리에 나섰음에도 찬성표 선언이 연이어 나오면서, 여당 내 표 단속에도 비상이 걸렸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오는 28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사를 주변에 밝혔다. 여당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를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차원에서다.

이로써 국민의힘 내에서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한 의원은 총 5명으로 늘었다. 김 의원에 앞서서는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 의원이 특검 찬성 의사를 표한 바 있다.

찬성표 선언이 이어지면서, 당 지도부의 특검법 표 단속에도 비상이 걸렸다. 지도부는 오는 28일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될 경우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져 법안을 부결시킨다는 방침이었으나, 잇따른 이탈표로 부결을 장담하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특히 4·10 총선에서 낙선·낙천·불출마한 의원 수는 58명에 이르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찬성표가 더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앞서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왔다.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법안이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여당에서 17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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