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복지과의 부실한 관리·감독 철저하게 규명해야
|
고 의원은 경기도에서 위탁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운영상 여러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대표는 경기도에서 위탁한 이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를 가지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탁 사무를 선관주의의무로 처리하지 못한 부분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 의원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대한 감독권이 있는 경기도 장애인복지과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위탁 사무에 대해 관리·감독을 했는지 이번 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특별사법경찰단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