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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임미애 의원이 지난 19일 대표발의한 '양곡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당론 채택을 검토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와 야당이 이견 차를 좁히지 못했던 정부의 '의무 매입' 조항을 완화한 게 새로운 양곡법의 핵심이다.
임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일 발의된 양곡법은 제16조를 신설해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에만 정부가 초과생산량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정부의 쌀 초과량 의무 매입과 관련해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했던 기존 법안을 완화하고 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한 것이다.
임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존 양곡법엔 쌀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초과량을 사들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제외시켰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내달 또는 오는 9월 중 소속 상임위를 거쳐 10월 안으로 새 양곡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법안소위 구성을 두고 여야가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어 법안 처리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뒤따른다.
임 의원은 "농해수위 법안소위원회가 빨리 구성돼야 상임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데, 여당에선 내달 말쯤 회의를 열자고 하는 상황"이라며 "농민들의 농사 주기를 고려하면 지금 법안이 논의돼서 9월 중에는 통과돼야 한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