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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50시간’ 이진숙 석방에…민주당 “법치주의 훼손” VS 국힘 “불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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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미 기자

승인 : 2025. 10. 04. 21:41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석방<YONHAP NO-3086>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연합
법원이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석방 명령을 내리자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공세를 강화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후 석방을 명령,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인신 구금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미 상당한 정도로 조사가 진행됐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이 전 위원장이 성실한 출석을 약속한 점 등을 들며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이 전 위원장 측 주장대로 경찰이 '불법 구금'을 한 것은 아니라며 "체포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 여지가 상당하기는 하나,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한 것은 국민 상식과 법적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체포의 적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수사의 시급성과 피의자의 책임 회피 문제는 외면했다"며 "이번 결정이 법치주의의 원칙을 훼손할 위험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석방이 늦었지만, 다행스럽다"며 "이제는 '미친 나라'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이 이번 추석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적인 영장 발부와 체포·감금에 이어 위법 수사가 있었다"며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경찰의 무리한 소환과 엉터리 체포가 드러났다"며 "'절대 존엄 김현지(대통령실 제1부속실장)'를 지키기 위한 수사 기록 조작이 벌어졌다"고 비난했다.

한편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던 이 전 위원장은 즉시 석방돼 오후 6시 47분경 경찰서에서 나왔다. 지난 2일 오후 4시께 자택에서 체포된 점을 고려하면, 약 50시간 만에 구금 상태를 벗어난 것이다.

수갑 없이 경찰서 정문을 나선 이 전 위원장은 "이재명 검찰과 이재명 경찰이 쓴 수갑을, 그래도 사법부에서 풀어줬다"며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일정과 함께 많이 보이는 게 법정, 구치소, 유치장"이라며 "대통령 비위를 거스르면 당신들도 유치장에 갈 수 있다는 함의"라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법원은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되지만, 체포의 필요성 유지, 즉 체포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석방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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