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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국고채 제재 발표 미뤄질듯…15조 과징금 반발에 공정위 결정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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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삭 기자

승인 : 2026. 10. 1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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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전원회의 거쳤지만 합의 불발
"시장금리 밑돌아 역마진" 증권사들 결백 주장
공정위 "업계 반발 때문 아냐…검토에 시간 소요"
GettyImages-a12378008
서울 여의도 증권가 /게티이미지뱅크
국고채 금리 입찰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결론 도출이 이달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15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에 더해 업계의 완강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위원 간 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3차례에 걸친 전원회의를 거쳐 제재 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업계 안팎에선 이달 중 그 수위가 발표될 것으로 내다봤는데, 공정위로서는 추가 합의 일정을 거치는 것이 불가피한 형국이다.

12일 금융권과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 내부에서 국고채 담합 제재 수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원들 간 합의를 거쳐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몇 번 더 회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종 발표가 늦춰지는 주된 배경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거론되는 과징금 규모가 꼽힌다. 이번 제재 대상은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KB증권·삼성증권·메리츠증권·신한투자증권·키움증권·대신증권·교보증권 등 10개 증권사와 KB국민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IBK기업은행·산업은행 등 5개 은행을 포함해 총 15곳이다. 공정위가 파악한 담합 관련 국고채 입찰 규모(관련 매출액)는 6조2000억원 수준이다. 여기에 법정 최고 부과율(20%)이 적용될 경우 과징금 총액만 최대 15조원에 육박한다. 단일 금융사당 적게는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 안팎의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맞서는 증권사들의 방어 논리는 강경하다. 이들은 국고채 전문딜러(PD) 제도의 특수성을 외면한 제재라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PD로 지정된 금융사의 경우, 수익 보장이 없는 상황에도 대규모 국채를 의무 인수하고 유통시장에서 상시 호가를 제시한다는 점에서다.

업계는 시장금리를 밑도는 수준으로 낙찰받아 손실을 떠안은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고 맞서고 있다. 또한 국고채 입찰이 최대 7개 구간으로 나뉘어 응찰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데다, 금융사별 인수 여력과 헤지 전략이 상이해 담합 금리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담합 여부와 무관하게 과징금 산정 기준은 입찰 규모가 아닌 실제 발생한 수익에 국한해야 한다는 점도 업계가 내세우는 논리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합의 지연이 업계 반발 탓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 자체가 워낙 복잡하고 피심인(금융사) 수와 이들의 주장이 방대한 데다, 장기간에 걸친 행위 사실을 검토해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박이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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