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보행자 안전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적극 대응
경기 이천시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견인 유예시간을 변경한다. 5일 이천시에 따르면 현행 견인 유예 시간은 △횡단보도 3m, 승강장 5m, 점자블록 및 교통섬, 소방시설 반경 5m, 차도 및 자전거도로, 보도 중앙 건물 상가 등의 진출입로는 1시간 유예 구역으로, 그 외 구역은 2시간 유예 구역으로 나누었다. 그러나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