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상산곡동 등 4곳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하남시는 상산곡동, 초일동, 초이동, 광암동 일원(16.599㎢) 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년간 연장 됐다고 14일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공공주택지구 관련)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60㎡ 초과, 녹지지역 200㎡를 초과하는 토지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를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