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원·화물차주도 내달부터 산재보험 적용받는다
방문판매원과 화물차주 등 5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가 7월부터 산재보험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산재보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문강사(학습지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 특고 종사자 27만4000여명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산재보험을 당연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해 1월 17일부터 개정 시행된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