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동부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설치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연간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남 김해동부소방서는 화재 발생 위험이 큰 겨울철을 맞아 소방시설 설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 시설, 위락시설 등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소방시설을 고장 난 채 방치하거나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