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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경찰서는 12일 양산,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챙긴 A씨 등 3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B씨 등 29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월 말께 임대한 원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SNS에 일당 30만∼4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범행 가담자(운전, 동승)를 모집해 사고야기, 보험처리 등의 역할분담을 한 뒤 올해 2월부터 한 달여 동안 법규위반 차량만을 골라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총 12회에 걸쳐 74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향후 수사에 대비해 공범 명의로 차량을 대여한 후 주범 A씨가 일부러 사고를 내고 조수석 탑승자와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의 교통사고 범행이 계속될 우려가 높은 만큼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사고 접수 내용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철저히 확인하는 등 보험사기 단속을 계속 펼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고의사고가 의심될 경우 즉시 신고하고 범죄혐의 입증을 위해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해 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