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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단속대상은 마약류 유통·판매, 투약 사범, 어촌마을 주변 공원·농원 등지의 은폐장소에서 불법으로 마약 식물을 재배하는 행위 등이다.
일부 지역의 경우 관계 당국으로부터 마약류 취급 허가를 받아 관상용이나 제초제, 가축 질병 치료제 사용 목적으로 마약류 작물을 텃밭 정원에서 합법적으로 재배하는 경우에는 이번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이어서 그 어떤 목적으로도 재배할 수 없으며 대마 역시 행정기관의 허가 없이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며 “양귀비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