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농업인 등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충남 홍성군이 농업인,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장애인(1~3급)에게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한다. 농업인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인 저온저장고 건립지원 사업,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과 농촌주택개량 사업에 따른 지적측량 수수료에 대해 감면받을 수 있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사업에 상관없이 본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 할 경우 감면받는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각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