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여름철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해양경찰청은 여름 행락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어선, 낚시어선, 유선, 도선 및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8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선박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다만 법정형에 있어 징역형은 상호 큰 차이가 없으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