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8일부터 학교밀집도 3분의 1 준수
인천시교육청은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인 유·초·중·고등학교 밀집도 3분의 1을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 관내 유, 초, 중, 고등학교는 밀집도 3분의 1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소규모인 60명 이하 유치원, 300명 미만의 농산어촌학교와 특수학교(급)의 경우 공동체 의견을 수렴해 학교에서 밀집도를 자율 결정할 수 있다. 한편 장기화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가정 내 돌봄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