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흘리고 금품·향응 받은 전직 경찰…1심서 징역 2년·벌금 3000만원
브로커의 부탁을 받고 동료 경찰관들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알아내거나 경찰 전산망에서 개인정보를 조회해 전달한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10일 뇌물수수와 알선뇌물수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이모씨(54)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약 2555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이씨는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