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동 일부 지역 여행 취소 시 위약금 주의해야"
중동 지역 내 갈등에 해당 지역으로 여행 및 숙박 상품을 예약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중동 내 일부 지역이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면제 대상이 아닌 만큼, 상품 예약 취소 시 수수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설명이다.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중동 지역 내 여행, 항공, 숙박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공정위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외교부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 이상인 지역은 여행 상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