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원인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는 9일 유 전 회장이 2013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매달 1000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청해진해운과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해 청해진해운의 급여 대장을 확보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2011년 7월 비상연락망과 올해 4월 인원현황표에는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회장으로 기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수본은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사실이 확인되면 사고의 원인인 화물 과적, 부실한 고박, 평형수 부족 등을 무시하거나 방치해 대형 참사를 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1500만원을, 유 전 회장의 친형인 병일씨가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300만원 가량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환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