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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검경합수본, 유병언 전 회장 경영 개입 물증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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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모 기자

승인 : 2014. 05. 09. 16:58

청해진해운, 유 전 회장에게 급여·자문료 등 지급 정황 포착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이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직접 관여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안전 관리 소홀로 세월호 참사를 낸 책임도 물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세월호 사고 원인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는 9일 유 전 회장이 2013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매달 1000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청해진해운과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해 청해진해운의 급여 대장을 확보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2011년 7월 비상연락망과 올해 4월 인원현황표에는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회장으로 기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수본은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사실이 확인되면 사고의 원인인 화물 과적, 부실한 고박, 평형수 부족 등을 무시하거나 방치해 대형 참사를 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1500만원을, 유 전 회장의 친형인 병일씨가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300만원 가량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환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김승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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