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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조 불법 사찰’ 이마트 전 대표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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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욱 기자

승인 : 2014. 05. 30. 16:35

"노조원 미행·감시는 부당노동행위"
법원-줌이미지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원을 미행·감시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최병렬 전 이마트 대표(65)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김우수 부장판사)는 3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대표와 인사담당자 윤모 상무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기업문화팀장 임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과장급 직원 2명은 각각 1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노노법 입법 취지에 따르면 노조원을 미행하거나 감시하는 것도 지배 개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이 24회에 걸쳐 미행·감시를 지시하거나 알고도 묵인한 것은 유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해 근로자의 단결권을 조직적으로 침해해 죄질이 무겁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하급자에게 미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마트 노사가 기본협약서를 체결하고 노조 측에서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했으며 해고자가 전원 복직됐고 노조위원장이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전 대표는 2012년 노조 설립에 앞장선 직원들을 미행·감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46)과 허인철 이마트 대표(54) 등은 이 사건에 관해 최 전 대표 등과 함께 고소·고발당했으나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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