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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정문에서 전국철도노조가 철도노조 불법 사찰 지시 혐의로 최연혜 코레일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난영 기자 |
전국철도노조(김명환 위원장)가 코레일 간부들로 하여금 노조 활동 동향 및 조합원의 파업 탈퇴 회유 현황을 취합해 청와대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26일 최연혜 코레일 사장 등 간부 3명을 검찰 고발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후 1시49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레일이 전국 지역본부와 역·사업소장으로부터 노조 회유 활동 정보를 취합해 청와대와 총리실, 국정원 등에 정례 보고한 사실이 알려졌다”며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따르면 코레일 소속 육 모 노사협력처장은 지난 20일을 전후해 전국 12개 코레일 지역본부장과 각 본부 경영인사처장 등을 상대로 ‘파업대응 활동 관련 알림’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
육 처장은 이메일을 통해 “파업 장기화 원인에 대해 일부 언론과 정보기관, 국토부 등에서 코레일 간부 등이 노조 파업에 심정적 동조를 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아서라는 정보가 보고되고 있다”며 간부들을 질책했다.
해당 메일에는 또 “오늘(20일)부터 지역본부장, 처장, 역·소장이 (파업) 복귀 노력하는 세부사항을 꼼꼼하게 정리해 노사협력처 전원에게 코레일 사내메일로 보내주면 취합해 B.H(청와대), 총리실, 국정원, 경찰청, 국토부, 고용부에 제공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코레일 측은 해당 이메일에 관해 “육 처장이 단독으로 지시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노조는 그러나 “철도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정치권 및 행정부가 파업 향방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조 사찰이 육 처장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은 없다”며 “최소한 최 사장과 이 모 인사노무실장의 협의 하에 이뤄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코레일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국정원과 청와대에 보고하기 위해 정보제공을 강제한 것은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합원 개개인의 동향 등은 민감한 개인정보로 이를 수집·취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코레일 책임자들의 사찰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법원이 지난 22~23일 전국철도노조 소속 해고자 고 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영장 발부이유인 ‘노무제공거부 및 파업 적극 가담’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영장 발부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철도노조는 “23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고씨의 경우 2009년 철도파업으로 인해 해고된 상태”라며 “코레일이라는 사업주로부터 이미 노무제공의무를 강제적으로 박탈당한 신분인 사람에게 다시 노무제공거부라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부당하고 비상식적인 사유로 구속된 철도노조 간부들을 석방할 것과 이러한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사법당국에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 및 고발에는 조성태 철도노조 국장과 김정한 공공운수연맹 부위원장, 장하나 민주당 의원, 정진후 정의당 부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김종보 변호사(사무차장), 노동·진보계 전국정치단체인 ‘새로하나’ 홍희덕 대표와 정성희 집행위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