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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황은영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2년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A양(당시 12세) 등 수강생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자신의 학원 공부방에서 안마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는가 하면 뒤에서 가슴을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수학의 개념과 원리를 마음속에 지도로 그린다는 새로운 학습법으로 학원가에서 유명해진 강사로 서울 강남의 대형 종합입시학원 원장으로 일한 적도 있다.
검찰은 신뢰관계와 지위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