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50사단의 한 관계자는 8일 “예하 부대 A병장이 지난 3월 중순 새벽 생활관에서 잠자는 B일병을 성추행한 사실을 적발, 헌병대 조사를 거쳐 군사법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A병장의 성추행 사실은 지난 4월 초 50사단 자체 정밀진단에서 중대장이 병사들을 개별면담하는 과정에서 B일병의 진술로 드러났다.
성추행 사실을 인지한 50사단은 가해자 A병장과 피해자 B일병을 분리시키고 헌병대 조사를 받게 했다.
군사법원은 지난 6월19일 A병장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50사단은 A병장에 대해 당초 지난 5월 초 만기전역 예정이었다는 이유로 다른 처벌을 하지 않고 선고 당일 전역시켰다.
50사단 관계자는 “A병장이 성추행 혐의로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본다”며 “B일병은 현재 정상적으로 군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단 측은 8일 28사단 윤 상병 사망사고와 관련한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A병장의 성추행 사례를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