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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추행·음주운전 검사 등 4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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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모 기자

승인 : 2014. 02. 1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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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검사’ 감봉 1개월 처분
법무부가 회식 중 부적절한 신체접촉으로 성추행 논란을 빚은 검사 등 4명에 대해 감봉 등 징계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13일 관보를 통해 광주지검 목포지청 A검사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검사는 지난해 10월 회식 중 검사 직무대리 실무수습 중인 여성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A검사의 행동이 검사징계법상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제주지검 B검사는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79%인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나 견책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 외에도 광주지검 순천지청 C검사와 인천지검 D검사도 견책 대상에 포함했다

C검사는 자신이 맡은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벌금형을 함께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해야 했지만, 이를 빠뜨리는 바람에 직무태만을 이유로, D검사는 지난해 2월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할 때 실제 보유재산보다 23억여원을 적게 신고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검사징계법상 검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정직 이상의 처분을 중징계로 분류한다.

김승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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