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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오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여러 사정이 쉽게 발견되는 등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판결한 원심은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오 대령은 2010년 7월 군 휴양소에서 술을 마신 후 이동하던 중 운전병 이모 상병을 차량 뒷좌석으로 끌고 가 강제로 입을 맞추고 바지를 벗기는 등 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상병은 즉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긴급 구제를 받고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의병 제대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인정받아 군 복무 중 성추행 피해자로는 처음으로 국가유공자가 됐다.
오 대령은 3차례의 성추행 혐의로 군사법원에 넘겨지고 내부감찰을 받은 뒤 보직 해임됐다.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받은 오 대령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았다. 고등군사법원은 공소 사실 중 1차례 성추행을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수시로 달라진 데다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오 대령은 고등군사법원에서 상고심 취지대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군 검찰이 재상고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러운 이 상병의 진술 중 일부만을 꼽아 사실로 인정하려면 뚜렷한 객관적 정황이 인정돼야 하는데 그렇게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오히려 신빙을 의심할만한 여러 사정이 쉽게 발견된다”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재판과정에서 오 전 대령은 “기억나지 않지만 자신이 그랬을 가능성이 있고 해병대 명예를 위해 조속히 합의하고 전역하는 것이 최선의 판단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시인한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해명했고 재판부는 “그의 진술에 다소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군인권센터는 오 전 대령의 무죄 확정 판결에 대해 “조사 과정에서 이씨와 오씨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진술이었다”면서 “국민의 인권보호와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법원이 오히려 가해자의 손을 들어줬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