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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이법’ 국회 문턱 못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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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균 기자

승인 : 2015. 04. 21. 08:52

정부가 전세난 해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법안이 4월 국회 통과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일 열린 전체회의에 뉴스테이 공급 활성화 방안을 담은 임대주택법 전부 개정법률안과 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제 및 뉴타운 출구전략 관련 법안 등 146개 법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단 한건의 법안도 21∼22일 열리는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기지 못했다. 사실상 회의가 파행한 것이다.

뉴스테이 특별법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월 말 국토교통부가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등 10명의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했다. 야당은 뉴스테이법이 민간 건설사에 과도한 특혜를 줄 소지가 있다며 국회 주도의 공청회를 열어 문제점을 파악한 뒤 6월 국회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뉴스테이법이 통과되기 위해선 당초 정부 안에서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국토부는 이달 중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시행령 마련 등 절차를 거쳐 오는 8월께부터 본격적으로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임대주택법 전부 개정안은 기업형 임대주택 등을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택지·금융·세제 등 파격적인 지원을 제공하면서 최초 임대료 규제·임차인 자격 제한 등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해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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