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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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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영 기자

승인 : 2015. 07. 0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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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군수 서기동)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대두·감자·고구마·체리·멜론·노지포도·시설포도·밤 등 농작물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또, 체리·노지포도·시설포도·닭고기·밤에 대해서는 폐업지원금도 지급한다.

피해보전직접지불은 FTA 농어업법 제7조 1항에 근거해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90%)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90%)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폐업지원은 FTA 농어업법 제9조 1항에 따라 FTA 이행으로 과수·축산 등 품목의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 등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피해보전직불제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8월 17까지 거주지 소재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직불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급대상자 요건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노지포도는 2013년 5월 1일(한·터키 FTA), 밤은 2011년 7월 1일(한·EU FTA), 그 외 품목은 2012년 3월 15일(한·미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하고, 2014년에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에 한한다.

군 관계자는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 조사를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한다”며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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