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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해운대의 한 건강기능식품 업체. 이곳은 영업신고를 하지도 않은 채 소개로 방문한 노인이나 부녀자를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 제품을 중풍이나 심장병·혈관 노화 등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했다. 개당 18만원인 제품을 49만원에 판매해 폭리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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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7~9월 전국 599곳의 떴다방에 대해 경찰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 등을 허위·광고해 파는 떴다방 업체 85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와 경찰은 이번 합동단속에 나서기 전 전국에서 영업 중인 떴다방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고, 연인원 1702명을 투입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합동단속 결과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14곳) △의료기기의 효능을 거짓·과대광고(30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3곳)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및 의료기기 판매(6곳) 등이었다. 또 의료기기 판매업 소재지가 멸실된 곳도 30곳에 달했다.
식약처는 이들 떴다방 업체가 장소를 이동하며 불법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연말까지 집중 단속키로 했다. 또 전국 시·군·구 단위의 노인복지관 255곳과 대한노인회 지회 245곳에 떴다방 불법 행위 신고 창구를 운영키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떴다방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려면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며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하면 노인복지관 및 대한노인회 지회,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