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0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면세점 특허 심사절차 개선방안 초안을 내놓고 유통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기존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과정에서 롯데와 SK 등 기존 업체가 탈락했을 당시 심사위원들의 평가점수를 전혀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에 관세청은 10∼15명으로 구성되는 특허심사위원회 위원들이 매긴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평균점수를 산출해 이를 해당 업체에 공개한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업체 자율에 맡겼던 면세점 사업계획서의 경우 A4용지 200페이지 이내로 제한하고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토록 하는 등 규격화해 불필요한 경쟁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부여되는 영업개시 준비기한은 현행 6개월이지만, 명품 브랜드 유치와 인력 배치, 건축 인허가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20일 간담회에는 롯데와 SK, 현대백화점 등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에 도전장을 낼 것으로 보이는 업체들뿐만 아니라 기존 업체들도 참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