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롯데홈쇼핑, 미래부 ‘영업정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법원 접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60805010002913

글자크기

닫기

김지혜 기자

승인 : 2016. 08. 05. 14:52

롯데홈쇼핑 CI_한글
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의 ‘6개월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5일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오늘 오후 2시에 법원에 미래부로부터 받은 6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기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접수했다”면서 “560여개 중소협력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6월 개최한 임시 이사회에서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했으나 그사이 롯데그룹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가 진행된 데다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가 재승인 로비 의혹 등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면서 소장 접수 시점을 차일피일 미뤄왔다.

그러나 최근 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법적대응을 요구하는 협력업체들의 압박이 계속되자 서둘러 이날 가처분 및 행정소송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처분소송 접수 가능 기간은 오는 24일까지였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 5월27일 롯데홈쇼핑에 대해 4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28일부터 6개월간 프라임타임(오전 8~11시·오후 8~11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김지혜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