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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불기소 처분 이유서에서 협력업체가 피해를 주장한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고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롯데의 갑질 피해업체들은 “롯데가 근거 없는 추측으로 무리한 민·형사소송을 진행하며 피해 협력 업체들을 두 번 죽이려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8일 롯데마트의 운영법인인 롯데쇼핑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삼겹살 납품 피해업체 신화에 대해 불기소처분 했다.
신화는 대형마트에 삼겹살, 목살 등 돼지고기를 공급하는 업체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롯데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했다. 신화는 지난해 말 롯데마트 측의 원가 이하 납품 강요와 불합리한 수수료 산정 등으로 누적적자만 100억여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KBS 등 언론에 롯데의 갑질을 폭로했다.
이 과정에서 신화는 당시 롯데마트 축산 담당자와의 통화 내용을 언론사에 제공했는데, 롯데 측에 불리한 보도가 잇따르자 롯데는 신화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영업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소했다. 롯데는 납품업자들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위협적인 말을 하거나 부당한 거래를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신화가 통화 내용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방송사에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신화가 허위 사실을 주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신화 측이 방송사에 제공한 통화 내용을 신화가 임의적으로 편집한 것이 아니라 방송사가 보도 편의를 위해 편집했다고 봤다.
그리고 무엇보다 방송에 보도된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통화 내용상 롯데쇼핑 측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봤다.
또 검찰은 공정거래조정원이 롯데의 불공정 거래를 인정하고 48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점 등을 근거로 롯데의 갑질에 대한 신화의 문제 제기는 상당성이 있다고 봤다. 더불어 대기업의 갑질 행위에 대한 지적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부인된다고 덧붙였다.
윤형철 신화 대표는 “롯데의 갑질로 파산 직전에 몰린 중소상인들이 해결을 목적으로 사실을 언론에 알린 것인데 가해자인 롯데가 오히려 수사기관에 형사고소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롯데가 갑질에 이어 형사고소로 중소 협력업체를 두 번 죽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에도 롯데그룹의 계열사인 롯데건설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했던 ‘갑질’ 피해업체 아하엠텍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아하엠텍은 ‘2007년 롯데건설로부터 공사대금 127억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신문에 광고를 내고 1인 시위를 벌였고, 롯데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