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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변철형 부장검사)는 급식 기자재를 훔치거나 배송용역비를 부풀려 총 2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절도·사기 등)로 급식 용역업체 대표 배모씨(42)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업체 직원과 이 학교의 전 급식 담당 직원, 영양사 등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 업체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충암고의 급식 재료 배송을 맡으며, 이 기간에 일하지 않은 직원의 용역비를 부풀려 청구해 1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학교 급식창고에 보관된 쌀, 식용유 등 식자재 5100만원 상당을 무단 반출한 혐의도 있다.
반출된 식자재는 배씨가 운영하는 다른 급식 사업장에서 쓰였으며 용역비를 부풀려 가로챈 돈은 배씨 업체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수사는 서울시교육청 고발로 실시됐다. 시교육청은 당시 감사에서 충암학원 전 이사장 L씨와 충암고 전 교장 P씨, 행정실장 L씨 등 고위 관계자도 범행에 연루된 것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배씨가 챙긴 돈이 이들 고위 관계자에게 흘러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이들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충암고 교장 등이 시교육청 감사관과 감사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감사관 본연의 업무라고 판단했다. 이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점, 발표의 공익성 등을 감안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불기소 처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