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교육감은 “학교급식 지원이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그 실시 여부가 결정되는 경남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률적으로 그 책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 상임위원회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학교급식 문제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 경남도민의 청원이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 교육감은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도 만나 학교급식법 개정 청원 취지를 설명하고 학교급식법 개정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