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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청탁금지법 시행 준비단’을 구성, 직원 교육·홍보·신고 메뉴얼 준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어 본청 및 유관기관에 ‘부정청탁금지 담당관’ 지정 및 각 부서별 청렴담당관을 통해 자체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시 공직자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를 작성·비치하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도 정비한다.
이와 함께 ‘명절선물 안주고 안받기 실천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명절 선물 안주고 안받기 참여 서약서’도 작성·비치해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시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리플렛을 다중집합장소와 동 주민센터에 비치해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시 홈페이지에 법 관련 질의·응답, 위반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부정청탁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할 예정이다.
박형훈 감사책임관은 “일부 시민들의 청탁금지법 일부조항에 대한 우려 의견이 있지만, 철저한 교육 및 홍보로 인해 법이 조기정착 되도록 노력 하겠다”며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청렴한 목포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