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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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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웅 기자

승인 : 2016. 09. 0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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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 담당관 지정, 준수서약서 작성, 직원 교육 등
목포시 청탁금지법 교육
오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철저한 대비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제공=목포
전남 목포시가 오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민과 공직자의 피해 최소화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대비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

시는 ‘청탁금지법 시행 준비단’을 구성, 직원 교육·홍보·신고 메뉴얼 준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어 본청 및 유관기관에 ‘부정청탁금지 담당관’ 지정 및 각 부서별 청렴담당관을 통해 자체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시 공직자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를 작성·비치하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도 정비한다.

이와 함께 ‘명절선물 안주고 안받기 실천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명절 선물 안주고 안받기 참여 서약서’도 작성·비치해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시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리플렛을 다중집합장소와 동 주민센터에 비치해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시 홈페이지에 법 관련 질의·응답, 위반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부정청탁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할 예정이다.

박형훈 감사책임관은 “일부 시민들의 청탁금지법 일부조항에 대한 우려 의견이 있지만, 철저한 교육 및 홍보로 인해 법이 조기정착 되도록 노력 하겠다”며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청렴한 목포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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