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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부터 ‘해양오염 특별강조기간’을 설정해 지역별 순회 어민간담회, 보도자료, 포스터 배부 등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오염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관내 사고 위험성이 높은 기름저장시설 및 예인선, 유조선 등 선박에서의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사항을 집중 단속했다.
폐기물 배출 금지 해역에 분뇨 11.88톤을 무단 배출한 유조선 A호(753톤), 선박 수리 중 기름이 섞인 선저폐수 약 600리터를 해상으로 배출한 예인선 S호(813톤) 등 오염행위 6건, 의무규정 11건을 의법조치했으며, 사업장 발생 폐기물 처리 등 청결 유지 위반 등 경미사항 18건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했다.
서광열 해양오염예방과장은 “부주의에 의한 해양오염사고 예방은 현장종사자들의 한층 강화된 안전문화 의식이 필요함과 동시에 환경오염 위험에 노출된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