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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불법 갈치 낚시어선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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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웅 기자

승인 : 2016. 09. 2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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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불법 갈치 낚시어선 대상 관계기관 합동단속 시행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3일 관내 갈치낚시 행사의 건전하고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 및 사고 예방을 위해 목포시와 영암군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함선 4척(해경 순찰정 2척, 관공선 2척)과 인력 19명(해경 10명, 관계기관 9명)을 동원해 선박서류 미비치 2건, 선장재선의무 위반 등 3건을 적발했다.

지난 8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110일) 허가된 목포시·영암군 갈치낚시 행사가 목포평화광장과 영암삼호중공업 앞 해상 등 일부 항만구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인근 해남군 별암리 해상에서도 갈치낚시 시즌을 맞아 낚시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갈치낚시 행사에 참여한 낚시어선은 총 60여 척으로 이용객은 만 4100명(목포 6795명, 영암 7305명)이다. 월별로는 8월 691명, 9월 2408명, 10월 6941명, 11월 3779명, 12월 281명으로 10월 이용객이 약 49%를 차지했다.

올해 갈치낚시 행사에 참여한 낚시어선은 총 69척, 이번 달 25일까지 이용객이 만 640명(목포 4448명, 영암 6192명)으로 집계됐다.

안두술 목포해경서장은 “낚시어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낚시어선업자 및 승객들의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의식 변화가 정립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불법이 자행하고 있어 안전하고 건전한 해양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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