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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태풍피해 양산시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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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16. 10. 0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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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아파트 침수
태풍으로 인해 양산의 아파트가 침수됐다. /제공=경남도
경남도는 지난 5일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한 제18호 태풍 ‘차바’가 경남지역을 강타하면서 312억원(잠정)의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밝혔다.

6일 경남도에 따르면 가장 피해가 많은 곳은 양산지역으로 최대 345㎜의 폭우가 내려 아파트 침수 및 도로 유실 등 29개소에 157억원(잠정)의 피해가 발생했다. 도는 빠른 복구를 위해 양산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중앙대책본부장에게 건의해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게 된다.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복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해당 지자체에 보조할 수 있고 지방비 부담액의 65.8%에 대해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사유시설의 의료·방역·방제 및 쓰레기 수거비용,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자금과 중소기업의 시설·운전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와 함께 응급대책·재난구호 및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받게 된다.

경남도는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홍준표 지사가 6일 양산시 피해현장 점검에 나서는 등 도와 전 시군의 행정력을 동원키로 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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