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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대비 비상수송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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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16. 10. 1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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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유상운송허가 및 대체차량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 가동
경남도는 10일 화물운송 비상수송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화물연대의 파업이 시작되는 이날부터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비상수송대책본부(본부장 박구원 도시교통국장)를 가동하고 대체 운송수단 투입, 정상 화물운송 방해 행위 등 불법행위 단속, 운송 거부자 운송개시 명령, 대 도민 홍보 등 을 통해 물류기능 피해 최소화를 위한 수송수단을 총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최소한의 물류기능 유지를 위하여 사업장 등에서 물류수송 요청 시 도내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 비상시 군 부대 및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하여 대체 차량을 동원하기로 했다.

또한 운송 거부자에 대한 운송개시 명령을 내리고,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운전자에 대하여는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할 계획이다. 운송방해와 교통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운전면허와 화물운송종사자격까지 정지 또는 취소할 계획이다.

박구원 도 도시교통국장은 “어려운 지역경기 속에서 화물연대의 파업은 경제의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지역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물류수송 대란을 막기 위해 시군 및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하여 비상수송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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