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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주거지에서 복어 알을 먹은 60대 女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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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16. 10. 1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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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해경찰서는 주거지에서 복어 알을 먹은 주부 A씨(60·여)가 병원에 후송돼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복어 알을 먹고 복통을 호소해 남편이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후송해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경찰은 112신고를 접수하고 형사 및 광역과수팀 등이 현장에 출동해 발견자 및 출동 소방관 등을 상대로 사건경위에 대해 수사중에 있다.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해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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